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1일

요지

당사자간 간 재계약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와 공단의 내부 규정은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정할 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재계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계약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에서 당사자 간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