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인사규정에 촉탁직 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촉탁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입사 후 첫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③ 사용자는 2014년부터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고, 다른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촉탁직 평가에서 58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사례들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부적격으로 평가하고 협동심 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인사규정에 촉탁직 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촉탁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입사 후 첫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③ 사용자는 2014년부터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고, 다른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촉탁직 평가에서 58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사례들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부적격으로 평가하고 협동심 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