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관련 요건과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중 계약 갱신된 사례가 1인에 불과하며, ③ 근로계약 당시 관리소장의 '오래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언급은 근로자의 원만한 근로에 대한 희망사항을 표현하였을 뿐 계약갱신에 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언급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는 징계 경력이 있고, ② 임직원들의 대화 및 전화를 녹음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개하여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