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제척기한 도과로 각하한 초심 판정을 유지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그것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는 그 기산일을 근로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 정하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는 신청기간 도과를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감봉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2024년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2024. 12. 4.이나 구제신청의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11.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한 초심 판정은 정당하고,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