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무 종료일을 2026. 4. 17.로 정하였다는 합의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ㆍ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들은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진술이거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6. 4. 9. 경영지원팀장 및 센터장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근무 종료일을 '2026. 4. 10.’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나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경영지원팀장의 퇴직일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 스스로 다음 날까지만 근무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④ 근로자는 센터장과의 면담 이후인 2026. 4. 9. 17:00경 일신상의 사유로 2026. 4. 10. 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스스로 자필 서명ㆍ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근로자는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에 따라 작성되었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직서가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 및 제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