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울산2026교섭28 (원하청)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시정 신청서, 의견서 등 내용만으로는 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않아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이 하청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차량구매 할인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차량구매 할인제도를 적용받는 영양사 6명이 당초 구내식당을 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노동조합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원청이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해 준다는 노동조합과의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 근로조건은 하청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볼 때,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 게시판에 공고할 의무는 없다.
노동조합이 제출한 시정 신청서, 의견서 등 내용만으로는 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않아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이 하청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차량구매 할인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차량구매 할인제도를 적용받는 영양사 6명이 당초 구내식당을 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노동조합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원청이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해 준다는 노동조합과의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 근로조건은 하청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볼 때,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 게시판에 공고할 의무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