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태국 투자청 비자 승인 요청서, 에이테크 태국 의 확인서 등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에이테크 태국 법인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할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태국 투자청 비자 승인 요청서, 에이테크 태국 의 확인서 등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에이테크 태국 법인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인정할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