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응시자격 기준 상이 및 면접 전 증빙서류 확인ㆍ검토 소홀, 면접전형 점수 취합ㆍ검토 소홀, 채용 전형 보안유지 부적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형평성의 정도, 징계처분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소집 및 구성, 징계처분 통지, 소청심사 절차 등이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가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응시자격 기준 상이 및 면접 전 증빙서류 확인ㆍ검토 소홀, 면접전형 점수 취합ㆍ검토 소홀, 채용 전형 보안유지 부적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형평성의 정도, 징계처분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소집 및 구성, 징계처분 통지, 소청심사 절차 등이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가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