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및 사내 업무규정에는 각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회사의 도면을 이용하여 경쟁업체의 부품 조달에 관여한 행위 등은 이러한 규정에 객관적으로 위반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사업적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으며, 전무라는 최고위 직책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하위 직원의 동일한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크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해고 절차에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
취업규칙 및 사내 업무규정에는 각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회사의 도면을 이용하여 경쟁업체의 부품 조달에 관여한 행위 등은 이러한 규정에 객관적으로 위반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사업적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으며, 전무라는 최고위 직책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하위 직원의 동일한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크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해고 절차에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