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가 적정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2026. 2. 11. 차내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2026. 3. 21. 승강장 무정차 통과에 대하여는 회사의 징계양형기준상 1차 위반에 대한 시말서 제출에 상응하는 경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유효한 징계사유가 2026. 2. 11. 차내 안전사고 1건에 한정되고, 이 역시 차량 내부 CCTV 고장으로 정확한 사고 전후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함 없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승강장 무정차 행위를 거듭 가중 요소로 삼아 승무정지 3일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정성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은 후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징계 사유과 근거를 명시한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