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위법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일뿐만 아니라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복무위반 소명 과정에서 실제 전산기록과 다른 의무기록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기록의 검사시간 또는 검사자를 변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위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의무기록의 중요성, 행위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는 정직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 이후의 인력운영, 임상병리사 직군의 인력배치 가능성 및 조직질서 유지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사전협의가 다소 미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보 역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