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1일

요지

중앙2026단위34 (원하청) 한국장학재단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지배ㆍ관리하는 공간 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통제ㆍ운영하에 있는 콜센터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ㆍ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하청업체는 고객 응대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과업지시서, 서비스 수준 약정서(SLA 평가)를 통해 하청업체에게 구체적인 업무 목표, 상담 만족도, 서비스 수준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어 콜센터 상담사들의 업무 방식ㆍ업무 강도 등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콜센터 상담사들의 작업환경 개선 역시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또는 통제 없이는 임의로 결정ㆍ시행할 수 없어 하청업체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관련된 작업환경 개선 등을 이행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및 작업환경 개선’ 등과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작업환경 포함)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ㆍ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청의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상담센터(콜센터) 소속 근로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교섭단위 분리는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전체 하청교섭 단위 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유일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콜센터 직종만으로 구성된 단일 직종의 노동조합으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상대 직군의 근로자들이 가입ㆍ조직한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단일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하는데 있어서 교섭단위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분리되어야만 교섭이 원활하게 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사용자의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상담센터 소속 근로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실익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사용자의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상담센터 소속 근로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상담센터 소속 근로자 집단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