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6일

요지

법인은 사용자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져 부당하며, 해당 직위해제 및 해고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는 법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당 시설은 법인격이 없는 법인의 부속시설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후행 파면처분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일부 임금 감소 이외 불이익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

다. 징계시효 도과여부
단체협약상의 징계시효인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파면처분은 부당해고이다.

라. 직위해제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인 기자간담회 참석에서의 근로자 발언내용은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해보이고 시설 소속 아동들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