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등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검찰 수사,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되고, 공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점, 직장 내 질서유지에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의 판단에는 상당성이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3년 6개월여간 총 211회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고, 공사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 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이며, 제반 규정의 징계양정 기준을 볼 때도 징계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공사 제반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파면)를 심의ㆍ의결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없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