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를 확인하고자 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 의사표시로 오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를 확인하고자 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 의사표시로 오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