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4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