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일
요지
2026. 4. 20.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이 마땅함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신청은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신청은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