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4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중간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중간관리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조항들이 거의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는 중간관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보증금을 사용자에게 예치하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돌려받은 점, ② 근로자가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③ 근로자가 매장 운영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다른 매장을 같이 운영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매장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매장 직원들의 임금을 원천징수 후 직접 지급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