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산정기간 동안(2025. 10. 6.~11. 5.)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78명)을 산정기간 중의 가동 일수(24일)로 나누어 산정한 값인 3.25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동 일수 중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일수는 24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