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5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종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 사유가 '선박 인도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은 선박의 레이업(Lay-up) 상태 유지ㆍ관리라는 특정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된 사업 완료형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2026. 3. 31. 자로 원청이 해당 선박을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담당하던 기장 업무가 원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종료 사유가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 사유의 발생에 따른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에 해당하고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종료 사유가 '선박 인도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은 선박의 레이업(Lay-up) 상태 유지ㆍ관리라는 특정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된 사업 완료형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2026. 3. 31. 자로 원청이 해당 선박을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담당하던 기장 업무가 원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종료 사유가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 사유의 발생에 따른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에 해당하고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