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희망퇴직 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의사표시가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근로자가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사용자의 희망퇴직 승낙 후에 근로자의 퇴직철회 의사표시가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철회의 의사표시에 승낙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철회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보아야 한다.
① 희망퇴직 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의사표시가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근로자가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사용자의 희망퇴직 승낙 후에 근로자의 퇴직철회 의사표시가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철회의 의사표시에 승낙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퇴직 의사는 철회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보아야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