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8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5. 6. 16. 근로자가 용역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용자가 용역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에 관한 서면통보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