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4일
요지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율을 받는 인사명령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율을 받는 인사명령이나, ①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 차단, ② 징계절차를 위한 사전 조치 필요성, ③ 근로자 배우자의 협박에 대한 조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인사조치로 인한 근로자의 급여 삭감 등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직장동료와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징계처분을 하기 전 취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율을 받는 인사명령이나, ①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 차단, ② 징계절차를 위한 사전 조치 필요성, ③ 근로자 배우자의 협박에 대한 조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인사조치로 인한 근로자의 급여 삭감 등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직장동료와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징계처분을 하기 전 취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