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내지 근로자5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1 내지 근로자5의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6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6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가. 근로자1 내지 근로자5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1 내지 근로자5의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6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6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