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허위 서류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주거보조비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사용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는사용자가 국고금 환수 안내를 하였음에도 부정하게 수급한 주거보조비를 반납하지 않았으며, 비위행위에 대해 근거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및 출석요구서를 통지받은 후 사용자에게 진술서 및 서면심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서면심리로만 심의를 요청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허위 서류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주거보조비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사용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는사용자가 국고금 환수 안내를 하였음에도 부정하게 수급한 주거보조비를 반납하지 않았으며, 비위행위에 대해 근거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및 출석요구서를 통지받은 후 사용자에게 진술서 및 서면심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서면심리로만 심의를 요청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