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계획과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가 박탈된 상태에서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녹취록 및 기타 증거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의 내용 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계획과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가 박탈된 상태에서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녹취록 및 기타 증거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의 내용 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