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5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통하여 2026. 5. 31. 자로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해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으며 해고예고 통지서만으로는 징계해고 시, 요구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금전보상을 명령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통하여 2026. 5. 31. 자로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해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으며 해고예고 통지서만으로는 징계해고 시, 요구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금전보상을 명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