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24. 4.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발령과 2026. 4.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에 대한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 지 여부, 셋째, 해고자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며,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에 하자가 있지만 부당전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용자는 적법한 절차와 시정기회를 부여했으며 징계의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둘째,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 지 여부, 셋째, 해고자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며,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에 하자가 있지만 부당전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용자는 적법한 절차와 시정기회를 부여했으며 징계의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