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6GOJE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도 시행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 거부 및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확대 및 직접 참여 요구를 수용 거부한 것은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개별교섭 동의 거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개별교섭의 과거 전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청이 교섭 진행의 장기화, 행정적 혼선 방지를 이유로 개별교섭을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확대 및 직접 참여 요구를 수용 거부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위원 참여 요구를 수용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개별교섭 동의 거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개별교섭의 과거 전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관청이 교섭 진행의 장기화, 행정적 혼선 방지를 이유로 개별교섭을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확대 및 직접 참여 요구를 수용 거부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위원 참여 요구를 수용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