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센터 내 주요 사업인 창업도시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받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인력 재배치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
센터 내 주요 사업인 창업도시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받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인력 재배치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