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언어적 성희롱, 모텔로 데리고 간 행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피해자 집 앞에 머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선택한 해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