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5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근무시간 중 연초 구매를 위해 10회 무단외출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연초 구매를 위해 회당 7~10분 정도 무단 외출한 것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거나 사용자에게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근로자는 서면 또는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