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위수탁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원청의 사정으로 용역계약이 중도해지되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은 종료되었고, 후임업체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려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후임업체의 고용승계 의사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