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