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9일
요지
최종합격 통지나 근로계약 등이 확인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공고에 따른 전형절차는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 서류전형 기간 중 지원한 담당부서 매니저가 전화로 근무기간, 근무시간, 기숙사 사용 여부, 유니폼 사이즈 등을 문의한 사실과 근무기간이 가장 짧은 이유로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한 점, 얼마 되지 않아 근로자들은 인사팀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 사실과 1차 면접일정을 문자(알림톡)로 받았음에도 면접전형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당사자 간 제출된 증거자료 어디에도 채용전형과정 중 최종합격 통지나 근로계약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임금, 근무일, 근무시간 등에 대해 합의한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채용공고에 따른 전형절차는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 서류전형 기간 중 지원한 담당부서 매니저가 전화로 근무기간, 근무시간, 기숙사 사용 여부, 유니폼 사이즈 등을 문의한 사실과 근무기간이 가장 짧은 이유로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한 점, 얼마 되지 않아 근로자들은 인사팀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 사실과 1차 면접일정을 문자(알림톡)로 받았음에도 면접전형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당사자 간 제출된 증거자료 어디에도 채용전형과정 중 최종합격 통지나 근로계약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임금, 근무일, 근무시간 등에 대해 합의한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