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위
2026DAWI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중앙2026단위45 대한민국(문화체육관광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가. 서울 본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법령상 지방○○원은 국립○○원의 소속기관으로서 국립○○원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하부조직인 점, ② 국립○○원 서울 본원과 지방○○원은 운영ㆍ채용ㆍ보수 및 수당ㆍ평가 등에 관하여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담당업무, 직급, 근무시간, 휴일ㆍ휴가, 임금체계, 임금구성항목, 퇴직 관련 제도,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결정방법 등이 동일한바, 공연과 관련하여 지방○○원이 일부 자율성을 가진다는 점만으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서울 본원 및 지방○○원 모두 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단원을 채용하고, 국립○○원장이 서울 본원 및 지방○○원 단원 모두를 임명하며, 본원과 지방○○원의 계약 형태(정규직), 계약상한연령, 채용요건, 복무관리 및 업무 지휘ㆍ감독체계, 정년 및 정원관리 기준 등이 동일하며, 서울 본원이 단원 전체의 채용ㆍ인사 및 교육ㆍ복무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 노동조합은 최근에 설립되어 독자적 교섭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면 국립국악원 본원 소속 근로자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공정대표의무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 본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서울 본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법령상 지방○○원은 국립○○원의 소속기관으로서 국립○○원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하부조직인 점, ② 국립○○원 서울 본원과 지방○○원은 운영ㆍ채용ㆍ보수 및 수당ㆍ평가 등에 관하여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담당업무, 직급, 근무시간, 휴일ㆍ휴가, 임금체계, 임금구성항목, 퇴직 관련 제도,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결정방법 등이 동일한바, 공연과 관련하여 지방○○원이 일부 자율성을 가진다는 점만으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서울 본원 및 지방○○원 모두 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단원을 채용하고, 국립○○원장이 서울 본원 및 지방○○원 단원 모두를 임명하며, 본원과 지방○○원의 계약 형태(정규직), 계약상한연령, 채용요건, 복무관리 및 업무 지휘ㆍ감독체계, 정년 및 정원관리 기준 등이 동일하며, 서울 본원이 단원 전체의 채용ㆍ인사 및 교육ㆍ복무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 노동조합은 최근에 설립되어 독자적 교섭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면 국립국악원 본원 소속 근로자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공정대표의무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 본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에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