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총무팀장으로서 사직원 제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직원에 사직 이유를 적지 않았고 사직원 제출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행정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행정부장의 행동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이거나 일반적인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2026. 4. 23. 사직원을 제출하고 2026. 4. 24. 출근하지 않은 채 사용자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임 행정부장이 근로자에게 재입사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재입사를 거절하였고 만남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ㆍ제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