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7일

요지

직장 내 루머 유포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경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직장 내 루머(rumor) 유포 및 명예훼손 발언은 근로자의 발언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있고,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직장 내 괴롭힘 사유의 경우 피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③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에 대하여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방어권 행사 차원의 발언임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