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6. 4. 8.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는 없음
근로자는 2026. 4. 8.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