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9일
요지
정직과 해고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본사 전보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였고 1차 정직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산 본사로의 출근을 거부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1차 정직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무단결근하였고 근로자의 기본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계속하여 거부하였으므로 비위행위가 중하여 정직 15일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정직은 정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본사 전보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였고 1차, 2차 정직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산 본사로의 출근을 거부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1차, 2차 정직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무단결근하였고 부산 본사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정당함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본사 전보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였고 1차 정직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산 본사로의 출근을 거부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1차 정직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무단결근하였고 근로자의 기본 의무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계속하여 거부하였으므로 비위행위가 중하여 정직 15일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정직은 정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본사 전보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였고 1차, 2차 정직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산 본사로의 출근을 거부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1차, 2차 정직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무단결근하였고 부산 본사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