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9일

요지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수행을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정당한 인사발령을 통해 부여한 업무를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직무만을 고집하며 근로 제공 자체를 거부하였기에 사용자로서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만한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구체적인 사유와 일시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