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회계처리를 조작한 비위행위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내부통제 규정 등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며, 근로자의 지위와 역할 및 공기업의 특수성, 비위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파면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의사록 회의 내용 미기재가 징계처분 전체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