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버스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라는 점에서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고로 사용자가 물적 손해를 입은 점, 근로자가 사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계로 근로자가 입은 임금 손실액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상 규정 위반 등 하자가 확인되지 아니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라는 점에서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고로 사용자가 물적 손해를 입은 점, 근로자가 사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계로 근로자가 입은 임금 손실액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상 규정 위반 등 하자가 확인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