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나 본채용 거부를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하거나 징계해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하거나 징계해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