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6. 4. 30.로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계약 만기'를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 만료일 2주 전에 ’근로계약 만기'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통상적인 퇴직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철회하거나 취소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이상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에 의한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를 예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6. 4. 30.로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계약 만기'를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 만료일 2주 전에 ’근로계약 만기'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통상적인 퇴직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철회하거나 취소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이상 양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에 의한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를 예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