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요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에도 위법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 고지된 각종 평가 요소, 실제 평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시용기간을 통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사유ㆍ절차)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1~3차 평가 시 업무성과가 목표치에 미달하였던 점, 다른 직원들에 대해 KPI 이외 개선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평가제도가 오로지 KPI 지표만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만 다른 카테고리 배정이 GMV 달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합리성 있다고 판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