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6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인지 여부
근로자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체류자격의 종류와 무관하게 각각 18년, 8년여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종료 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도 근로계약 종료 전 AI 기반 영문 에디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업무를 활용했던 점, 근로자들의 낮은 한국어 구사와 이해 능력으로 인해 번역 업무 또는 그 외 타 부서로의 전환 배치가 어려운 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제7조제2항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