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9일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회사의 기간제 근로 관련 내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과거 4년간 회사 내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이 70∼80%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① 조퇴 9회, 지각 2회를 하여 정량평가인 근태점수와 관련하여 각각 '근태2’ 항목에서 10점 만점 중 4점과 '근태3’ 항목에서 10점 만점 중 8점을 받은 점, ② 직무적합성에서 무기계약직 평가기간 중 13회에 해당하는 업무상 오류를 발생시켜 10점 만점 중 4점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서 2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반복 업무에서 실수가 잦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회사의 기간제 근로 관련 내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과거 4년간 회사 내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이 70∼80%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① 조퇴 9회, 지각 2회를 하여 정량평가인 근태점수와 관련하여 각각 '근태2’ 항목에서 10점 만점 중 4점과 '근태3’ 항목에서 10점 만점 중 8점을 받은 점, ② 직무적합성에서 무기계약직 평가기간 중 13회에 해당하는 업무상 오류를 발생시켜 10점 만점 중 4점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회사에서 2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반복 업무에서 실수가 잦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