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해임으로 징계 재의결하면서 종전의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임금상당액도 지급하기로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으로 재의결하면서 종전의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배상금 부과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배상금 부과처분은 징계처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기 시설관리 부적정에 따른 손실비용 회수를 위해 시정 요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