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6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철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나, 해고예정일 도래 전 근로계약만료 통보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철회한 점, 철회 당시 해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의 단절이 없었고 해고 철회로 인해 받은 불이익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는 입사 당시 63세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함
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암시하거나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계약갱신에 관한 관행도 없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